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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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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11.14일 발표한「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업계 등 의견수렴?결과를?반영하여?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의견수렴결과?보완 또는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강화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약칭?고난도금융상품’)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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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품구조의?복잡성,?투자원금의?최대손실가능액?및 거래소?상장여부를 주된 요소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대책?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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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조
?
최대손실*
복 잡
(파생상품 내재 등)
단 순
(주식·채권·펀드 등 일반상품)
원금의?20%?초과
<?고난도금융상품?>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
??파생형 펀드(신탁·일임)
?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은 제외
??주식,?채권(전환·교환사채?포함),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
?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펀드 등
원금의?20%?이하
??상품구조가 복잡하나,?원금의?80%?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파생결합증권 등
*?발행인의 신용위험(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에 따른 손실은 불포함


ㅇ?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금융투자협회?및?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책?26)
?
금융위 기준

금융회사
(자체판단)
필요시

?
금융투자협회
(점검위원회)
필요시

?
금융위원회
(판정위원회)
?
[2]?투자자성향 분류의?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보다 단축하여?1∼2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책?14)

[3]?불건전 영업행위
와 관련하여?금융투자상품의?위험도를 실질과?다르게?낮추는 행위*도 이에 포함하여 엄정제재하겠습니다.
(대책?14)

?
* ()?양매도?ETN?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
?
[4]?OEM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허용된 업무협의의?범위를?구체화하였습니다.(대책?18)
?
<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시) >
구 분
주 요 내 용
①?투자대상
특정여부
■?투자대상ㆍ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판매사와?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시장동향 등을 논의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
■?펀드 설정,?운용 등과 관계없는?펀드 판매동향 등?일반적?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
?입증가능성
■?운용사-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판매사 협의 관련?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지ㆍ관리
※ ①,?,?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협의 여부 판단
?
[5]?은행장 간담회 후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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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난?11.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사모펀드와?신탁의?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
-?이에 대해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기존에?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한하여?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옴
?
⇒?감독·검사?및?판매규제?강화와 함께?은행권 건의를?수용(대책?11)
?
<?은행권 건의사항?>?

ㅇ?
(대상상품)?기초자산이?주가지수이고?공모로 발행되었으며,?손실배수?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편입한 신탁(ELT)에 한해?판매 허용
?
-?다만,?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한정
?
ㅇ?(대상규모)?ELT?판매량은?’19.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
?
ㅇ?(관리방안)?해당 신탁은?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
- DLF?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철저히?준수하고,
?
*?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영업행위 준칙 적용
?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를?엄격히 적용
?
*?이상거래 여부(대형거래,?잦은거래,?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모니터링,?영업점 직원?KPI?개선 등을 포함한?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


<?금융당국 보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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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탁 등 관련 검사 실시
?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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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신탁에 대한?판매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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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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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편입되는?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투자설명서 교부?의무화(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
?
□?금융위원회는 동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11.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제도개선을?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
별첨?: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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