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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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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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2.9.(월)~12.13.(금)동안 불법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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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13.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금년 6회차)하는 것으로,
* 외환질서 확립을 위해 외환 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등 기관간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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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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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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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2. 9.(월) |
12. 10.(화) |
12. 11.(수) |
12. 12.(목) |
12. 13.(금) |
지역 |
서울 |
광주 |
인천 |
대구 |
부산 |
시간 |
15:00∼17:00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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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금융감독원 대강당 |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
인천세관 강당 |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
부산세관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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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하여,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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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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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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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 |
?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 주요 위반 사례, 자율점검 방법 |
관세청 (30분) |
자본거래 관련 외환제도 |
?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 위반사례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
금융감독원 (30분) |
현장소통 질의응답 (Q&A) |
?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관세청 금융감독원 (30분)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