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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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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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 검토 진행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 ◈최근 신고내역 확인하여 788건 추가 조사...최고 수준 강도로 집중조사 지속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행정안전부(장관 진영),?금융위원회(위원장?은성수),?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등이 참여한?‘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조사팀’)은?11월?28일(목)?합동브리핑을?통해?‘서울 지역?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1차 결과를?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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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진행 경과 |
□지난?10월?11일(금)부터 실시한?“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19년?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실거래 내용과?매수자가 제출한?자금조달계획서의?전체를?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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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8~9월?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분양권 포함)?거래?28,140건?중?①가족 간 대차 의심,?차입금 과다,?현금 위주 거래?등?정상적인?자금 조달로?보기 어려운 거래건,?②미성년자 거래?등?편법?증여가?의심되는?거래건,?③허위 신고 등?「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이?의심되는 거래건 등?2,228건(전체 대비 약?8%)의?이상거래 사례를?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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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매매 계약이 완결되어?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1,536건을?우선?조사대상으로?선정하여?거래당사자?등에게 매매 계약서,?거래대금?지급 증빙자료,?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금융거래확인서 등?소명자료와?의견을?제출받아?약?2개월 간?조사를?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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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조사 우선 조사대상(1,536건)?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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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 ㅇ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 ? ㅇ유형별: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 |
1차 조사 결과 요약 |
□?조사팀은?11월까지?우선 조사대상?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총?991건의?검토를?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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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차입 관련?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탈세가?의심되는?532건은?국세청이?통보받아?분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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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사업자 대출을 받아?용도 외로?사용하는 등?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의심되는?23건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행정안전부가?대출 취급 금융회사를?대상으로?현장점검?등을?실시하여?규정 위반 여부를?점검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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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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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보 |
금융위·행안부 점검 |
9억원 이상 |
212건 |
18건 |
6~9억원 |
153건 |
4건 |
6억원 미만 |
167건 |
1건 |
계 |
532건 |
23건 |
ㅇ?또한?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부동산거래신고법」을?위반한?10건에 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약?2억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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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관계기관에?통보·점검하기로 한?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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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
1)?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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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성년자(만?18세)?A는 증여세를?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추정되는?6억원을?부모와?친족?4명(각?1억원)에게?분할 증여받아 ? ②임대보증금?5억원을?포함하여?11억원?상당의?아파트를?매수 ? ⇒?편법·분할증여?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
2)?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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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0대 부부?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5.5억원을?무이자로?차입하여 ? ②22억 상당의?아파트를?임대보증금?11억을?포함하여?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
3)?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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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0대?C는?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이자 납부 내역 없이?형제(동생)로부터?7.2억을?받아 ? ②임대보증금?16억을 포함,? 32억?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규정 관련) |
1)?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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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0대?D는?부모가 타 주택을 담보로?받은?‘개인사업자대출’?약?6억원 전액을?대여(차용증 작성)받아 ? ②26억 상당의?주택 매수에?사용 ? ⇒?부모의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행안부·금융위·금감원 통보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
2)?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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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0대?E는 금융회사에서?‘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24억원을 받아 ? ②42억?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 ? ③본인이 해당 아파트에?거주 ?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금융위 통보 |
향후 계획 |
□?국세청은?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자체 보유?과세정보와?연계하여?자금 출처 등을?분석하고,?편법 증여 등?탈루혐의가?확인되는?경우에는?세무검증을?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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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행안부,?금감원도?대출 규정 미준수?의심사례에 대하여?금융회사?검사 등을 통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대출금 사용목적과?다르게?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최종 확인되는?경우?대출약정?위반에 따른?대출금 회수?등?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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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 10.1.?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주택임대업ㆍ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LTV?규제(10.14.?시행)가?현장에서?확고히 안착되도록?금융회사 지도,?현장점검 등을?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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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사대상?1,536건 중 검토가?진행된?991건을?제외한?545건에 대해서는?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요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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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사팀의?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거래당사자 등이?소명자료를?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 국세청 등?관계?행정기관에?통보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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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최고 수준의?강도로?지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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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번 합동조사는?최근?이상거래?사례를?고려,?차입금 과다 거래,?현금?위주?거래,?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조사대상의?범위를?대폭 확대하여?정상적인 자금조달로?보기 어려운?거래는?전수 조사하고 있으며,?금융기관이 발급한?금융거래확인서를?통해?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함께?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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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10월 신고된?공동주택(아파트 등,?분양권 포함)?거래?16,711건?중?1,247건(약?7.5%)의?이상거래 사례를?추출하였고 이 중?매매 계약이?완결되어?현재 시점에서?조사 가능한?601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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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가능한?187건을?‘관계기관 합동조사’?조사 대상에?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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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1,536건 중?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진행 중인?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받아?조사를?진행하고,?내년 초?2차 조사결과를?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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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전국의 실거래 신고를?실시간 모니터링하고,?이상 거래가?확인되는?경우?즉시 조사에?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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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결과?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확인되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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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집중 조사를?지속적으로?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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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