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랜덤채팅앱으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보호 방안 찾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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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3:06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보호 방안 찾는다.
- 여성가족부, 28일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방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 -
- 대다수 랜덤채팅앱 본인인증 절차 없고, 신고 기능 취약,
업계 자율규제 실효성 갖도록 다각적인 지원 필요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11월 28일(목)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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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관련 의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이어가기 토론회(릴레이 포럼)’ 중 일곱 번째로,
최근 앱 유통 사업자가 랜덤채팅앱 성인인증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비롯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세 가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인터넷상 성착취 매개 수단(플랫폼)의 변화 추이와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특징을 분석하고,
정보기술(IT)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감시(모니터링)·신고 활동 지원,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규제 및 제재, △기업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혜택(인센티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이어,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은 채팅앱 유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위한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앱 유통 사업자간 협조체계구축,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앱 내 불법·유해광고 신고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 회원관리 및 본인인증 절차가 없고, 신고도 불가능하며, 대화 저장기능이 없는 앱 등
마지막으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엑팟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의 토마스 뮐러(Thomas Muller) 사무총장은 사적 채팅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가별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랜덤채팅앱의 현황과 유해성 관리 및 성인 인증 필요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소명 교사-교대생 전문적 학습공동제 지엘에스(G.L.S) 회장, 김준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김수연 변호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랜덤채팅앱 성인 인증, 유해성 관리, 채팅앱의 법률적 검토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성매매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 아니라, 사전에 청소년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온라인상 안전한 채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취약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은 업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등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기업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