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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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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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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의무를 부과하고,?금융회사가?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정무위 대안)?11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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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율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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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18.1.23.)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제정


*?FIU?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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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연장(1?’18.6.27, 2?’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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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국제기준 채택(‘18.10월*)??G20(‘18.11월)·FATF(’18.10월 등)?등 국제기구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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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는?‘19.6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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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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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월 제윤경의원 대표발의안, ‘18.12월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 ’19.3월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19.6월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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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5.?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대안을 마련하여?정무위에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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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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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일정 미정)?및 공포 절차 진행가?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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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공포 후?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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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시행일로부터?6개월내?신고(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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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공포될 경우?하위 법규(시행령,?고시 등)?마련 및?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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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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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업계,?민간 전문가 등?의견?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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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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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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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안 제2조제3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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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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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7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안 제7조제8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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