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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최근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배터리 충전률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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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부에서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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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설비의 충전율(SOC)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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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전자신문 되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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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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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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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충전율(SOC) 제한을 70%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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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터리 충전율(SOC) 제한에 따른 손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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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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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최근 ESS 화재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전문가-업계 TF를 구성(11.1)하여 업계의 자율적 안전조치와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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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부에서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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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설비의 충전율(SOC)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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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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