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오픈뱅킹(결제인프라 개방)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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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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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실적 |
□?지난?10월?30일부터?10개 은행*에서?오픈뱅킹 시범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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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KB국민,?우리, IBK기업, KEB하나, NH농협, BNK부산, BNK경남,?전북,?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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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수)부터 오픈뱅킹 서비스에?제공되는 계좌는?18개 모든 은행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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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이후?관심 속에?오픈뱅킹 서비스가 확대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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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범실시 이후 일주일(10.30일~11.5일) 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하여?183만 계좌(1인당 1.8개)?등록* ? * 여러 은행앱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계좌 및 가입자 수 중복계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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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등록·가입 추이(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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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기간?오픈뱅킹 서비스 총 이용건수는?1,215만건(일평균?174만건) ? -?출금이체22만건,?잔액조회?894만건,?기타?API?이용?299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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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API이용건수(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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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영국 오픈뱅킹 사례(’18.1월 도입)】 ? ㅇ?영국은 도입(‘18.1월)?후?1년이 지난 시점(’19.5월)에서 일평균 약?200만건에 이른?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이용률(일평균?174만건)은 상대적으로 높은편 ? ※?다만,?영국은?9대 주요 은행에 한정된 제공기관이 잔액정보,?거래기록 정보 등?조회 중심?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한국과 일률적 비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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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추진사항 |
□?시범실시 초기인 만큼 제기된?보완 필요사항?등에 대해서는?금융결제원이?은행들과 협의를 통해?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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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시스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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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좌입력)?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등록하려는 경우?보유 계좌번호 자동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좌번호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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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내한 바와 같이?11월 중?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연계*를 통해 계좌 자동조회 후 등록할 수 있도록?보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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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은행 중?6개 은행은?11.11.?연계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기업,?부산,?경남,?제주)은 순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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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적금등록)?계좌등록절차 및 방식이 은행별로 일부 상이하여?일부 은행에서 예·적금이나 수익증권 계좌등록 및 조회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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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예·적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잔액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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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개선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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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율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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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금이체 미도입)?일부 은행은 해당 은행이 아닌?‘타행→타행’?입금이체시 오픈뱅킹?입금API를?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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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입금이체?API?적용에?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미적용 은행도?내부의사결정 및 전산개발 완료시?적용 예정(전면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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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현재도 오픈뱅킹 입금이체?API가 아닌?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입금이체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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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앞으로도?오픈뱅킹 시범실시 과정을?집중 모니터링하면서?차질없는 전면시행을 위해?시스템 및 서비스를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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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은행,?핀테크업체,?소비자?등의 다양한?의견을 지속 수렴·반영하고,?특히?보안점검 노력을 강화하여?정식 서비스 출범(12.18.)에 만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