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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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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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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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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9.11.6(수) 오전 9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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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원회*는「에너지법」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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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산업부장관), 당연직 위원(5개부처 차관), 위촉위원 19명(위촉기간 : ’19.2∼’21.2, 2년) 등 총 2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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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8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안)심의하고, ‘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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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에너지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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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19. 11. 6(수) 09:00∼10:20 /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룸(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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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13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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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① (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안)② (보고) ‘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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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원회는 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중심새만금 ②전력공기업을 활용해 에너지신산업 거점구축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2곳을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최종 심의?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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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에너지 신시장 창출지역에 특화된 에너지산업 육성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추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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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정(’17.12), 시행(’18.6) 이후, 지난 7월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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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8개 광역지자체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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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안) 주요내용 >


구분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목적

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

에너지중점산업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

위치 및 면적

전북 새만금 일원 23.9km2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km2

조성전략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하여 연관기업, 실증?시험 설비 집적화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

에너지밸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발전공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기업유치를 통해 자생적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앵커기업?시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및 국내 최대 규모(6.4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앵커시설로 활용 예정

에너지공기업(한전, 한전KDN, 한전KPS) 및 전력기업(LS산전, 보성파워텍, 대호전기) 등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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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분권신산업 육성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모델” 이라고 평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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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축적된 역량과 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불어 넣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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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여와 혜택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지정된 융복합단지에는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이 추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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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추진,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공공기관 우선구매,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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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전략 수립, 기업유치 활동,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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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지역특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내년에도 융복합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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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내실 있는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지역산업?입지?경제성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상시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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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더불어 에너지위원회에 ‘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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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진한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에너지정책 및 추진전략, 원전 생태계 지원,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 등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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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중장기 에너지정책 및 추진전략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1월), 제3차에너지기본계획(6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8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4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10월)

원전 생태계

지원 정책

에너지전환(원전) 보완대책(4월, 9월),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4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5월),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방안(9월)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석유 및 가스 저장시설(2월), 지하매설물(6월), ESS 안전대책(6월)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 개설(2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월),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 도입(5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10월), 녹색요금제 도입(10월)

더불어,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자원개발 기본계획6개의 법정 계획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4개 법정계획 ’12월 에너지위원회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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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계획 및 정책 >


계획명

근거법

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 2

제3차 광업기본계획

광업법 제85조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 2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법 제11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전기사업법 25조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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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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