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정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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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3:2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정 등 ? - 제18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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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9.11.6(수) 오전 9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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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위원회*는「에너지법」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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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산업부장관), 당연직 위원(5개부처 차관), 위촉위원 19명(위촉기간 : ’19.2∼’21.2, 2년) 등 총 2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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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제18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안)을 심의하고, ‘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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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18차 에너지위원회 개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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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19. 11. 6(수) 09:00∼10:20 /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룸(4층) ?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13인 등 ? ㅇ 안건 : ① (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안)② (보고) ‘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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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위원회는 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중심의 새만금과 ②전력공기업을 활용해 에너지신산업 거점구축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2곳을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최종 심의?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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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지역에 특화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추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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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정(’17.12), 시행(’18.6) 이후, 지난 7월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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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8개 광역지자체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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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안) 주요내용 >
구분 |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지정목적 | 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 |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 |
에너지중점산업 |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 |
위치 및 면적 | 전북 새만금 일원 23.9km2 |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km2 |
조성전략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하여 연관기업, 실증?시험 설비 집적화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 | 에너지밸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발전공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기업유치를 통해 자생적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
앵커기업?시설 |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및 국내 최대 규모(6.4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앵커시설로 활용 예정 | 에너지공기업(한전, 한전KDN, 한전KPS) 및 전력기업(LS산전, 보성파워텍, 대호전기) 등 활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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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분권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모델” 이라고 평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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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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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혜택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지정된 융복합단지에는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이 추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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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추진,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공공기관 우선구매,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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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전략 수립, 기업유치 활동,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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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지역특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내년에도 융복합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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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내실 있는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지역산업?입지?경제성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상시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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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더불어 에너지위원회에 ‘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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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해 추진한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에너지정책 및 추진전략, 원전 생태계 지원,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 등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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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
중장기 에너지정책 및 추진전략 |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1월), 제3차에너지기본계획(6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8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4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10월) |
원전 생태계 지원 정책 | 에너지전환(원전) 보완대책(4월, 9월),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4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5월),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방안(9월)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 석유 및 가스 저장시설(2월), 지하매설물(6월), ESS 안전대책(6월) |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 |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 개설(2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월),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 도입(5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10월), 녹색요금제 도입(10월) |
ㅇ 더불어,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6개의 법정 계획과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4개 법정계획 ’12월 에너지위원회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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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계획 및 정책 >
계획명 | 근거법 |
자원개발 기본계획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 2 |
제3차 광업기본계획 | 광업법 제85조 |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 2 |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법 제11조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 전기사업법 25조 |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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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