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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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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존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관리▷ 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제를 실시,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저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2일 폐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관리권역 설정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학계에서 통용되는 분석방법)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2019년 내 초안 마련 예정),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권역별 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관리 등 총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배출량 기준


(제도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 대상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단, 먼지의 경우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


(할당방법)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특례사항)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양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발생량)이 연간 10~20톤인 사업장


-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1~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양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벌칙)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측정강화)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 (현재) 전국 1,146개 배출구에 TMS 설치 → (확대) 전국 3,045개 배출구


-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개선)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 발전, 폐기물, 철강, 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411개 사업장(총량제 대상은 640개)
**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허가 및 총량할당


(중소사업장 정부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한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연료등급 공개)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건설기계 관리)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 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이상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소유자 정부지원)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권역 내에서 60일 이상 운행하는 권역 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배출원 관리)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권역별 공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권역명 - 일 시 - 대상 지역 - 장 소  수도권 - 11.11.(월), 14시~ - 서울·인천·경기 - 수도권대기환경청(4층 대강당)  중부권 - 11.12.(화), 10시~ -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 대전교통문화연수원(1층 다목적 교육관)  남부권 - 11.13.(수), 14시~ - 광주·전남 - 영산강유역환경청(1층 대강당)  동남권 - 11.14.(목), 14시~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창원대 산학협력관(81호관)(1층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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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주요 제정내용.
? ? ? ? 2. 권역별 공개설명회 개최계획.
? ? ? ? 3.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 ? ? ? 4. 주요 지원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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