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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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09:10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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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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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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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2017년 말 기준 약 26,900여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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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체육시설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약 11,6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게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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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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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 예약정보는 운영기관별로 누리집 등에 각각 분산돼 정보 파악이 어려우며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만 해 불편하다. 예약현황은 비공개라서 특정단체나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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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시간에 문을 잠가 놓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입간판?벽보 등을 설치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일반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과도한 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불만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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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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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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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며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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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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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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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2017년 말 기준 약 26,900여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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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체육시설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약 11,6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게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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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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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공원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7년째 이용 중이었고, 대관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나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임. (‘19. 4월, 국민신문고) ? ? ? ○○시 초·중·고 실내강당 내 농구장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년내내 매일 독점적으로 예약해 이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됨. (‘19. 1월, 국민신문고) ? ? 테니스 5개 코트 모두를 특정 클럽들이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구민들은 회원들이 예약하고 나서 5일 뒤 쓸모없는 시간대 밖에 예약을 못하는 상황임. 예약시스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함. (‘19. 6월, 국민신문고) |
또, 시설 예약정보는 운영기관별로 누리집 등에 각각 분산돼 정보 파악이 어려우며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만 해 불편하다. 예약현황은 비공개라서 특정단체나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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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장은 2주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예약을 해야 함. 전화예약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어 수차례 통화시도 후 포기하고 방문예약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 (2019. 8월, 국민신문고) ? ? 축구장을 예약하려면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이 시작되면 10초면 예약이 끝남.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예약 운영이 필요함. (2019. 1월, 국민신문고) |
위탁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시간에 문을 잠가 놓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입간판?벽보 등을 설치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일반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과도한 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불만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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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번번이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2019. 3월, 국민신문고) ? ? 중앙공원 테니스장 입구에 ??테니스클럽 입간판이 걸려 있는데 군민의 공동이용 시설물에 개인클럽의 입간판을 설치한 사유를 공개하고 철거할 필요가 있음. (2019. 3월, 국민신문고) ? ? 연중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를 하는데 심지어 오전 9시부터 술판이 벌어지는데 이는 명명백백한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 위반임. (2018. 10월, 국민신문고) |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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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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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며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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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