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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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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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9년 11월 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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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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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예정직급·담당업무 등
?○ 모집예정 직급 : 한시임기제 5호
?○ 모집예정 인원 : 1명
소 속 |
직급(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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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 |
한시임기제 5호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1명 |
ㅇ 정책홍보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 기획, 일정 수립 등 - 콘텐츠 콘티 및 스토리보드 작성, 관리 - 2D·3D 소스 그래픽·이미지 제작, 템플릿 개발 |
임용일 ~ 20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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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4항에 의거 총 근무기간이 1년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채용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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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분 야)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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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5호 (디지털콘텐츠 이미지 제작)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제작 등 디지털 시각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 |
학 위 기 준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제작 등 디지털 시각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시각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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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3.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 시각디자인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5.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를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 관련 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 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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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건 등
?○ 근무시간 : 주 15시간~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주 35시간 기준) : 2,371,95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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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서류심사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이상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한시임기제 6호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연구논문, 관련분야 자격증, 상훈 실적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세부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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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분야) |
세부평가 계획 |
한시임기제 5호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
공통된 주제에 대한 카드뉴스 디자인 기획안 (사용 프로그램, 구현 기법 등 포함) |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세부평가를 30여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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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19.(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9. 11. 26.(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2. 3.(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9. 12. 1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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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9. 11. 4.(월)∼’19. 11. 1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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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제출 원칙(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9.11.11.(월) 18:00까지
√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우) 30119 ☏044-203-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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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제출)방법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 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증빙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시 : 사본 제출
?- 첨부(제출)서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필수)
?√ 졸업 및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에 한하여 제출)
원서작성(이력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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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근무지역 : 서울(문체부 본부 근무 요원 선발) ? 2. 희망직급 및 희망직무분야 : 한시임기제 5호 / 기타 ? 3. 희망직급 : 해당직급 ? ※ 상기사항이 시스템 상 2순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1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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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hwangnr@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2. 3. ~ ’19. 12. 31.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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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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