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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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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2019. 10. 31.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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