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율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였다. 그 결과, 주요기업들은 유효기간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등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