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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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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4.12.19.() 205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24.10.22.)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의결하였다.

* 일정 용도·수량 또는 용량 이하의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심의·의결 제2)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을 의결하였다.

 

(의·의결 제3)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안위는 지난 제203회 및 제204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안전성 ·검사 결과자력안전전문위원회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 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운영허가 신청서류로서 ’16.6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추가되었으며, 한수원은 기존 원전 등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19.6월 제출


<별첨: 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1)자력안전법 시행령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심의·의결 제2)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심의·의결 3) APR1400 원전(신한울 1·2, 새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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