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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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22:21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
?
?
1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
평균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2.74 |
2.66 |
2.71 |
2.67 |
2.89 |
2.87 |
2.66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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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1’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 (단위 :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
1등급 |
6만9150 |
7만990 |
6만590 |
6만2230 |
2등급 |
6만4170 |
6만5870 |
5만6220 |
5만7750 |
3∼5등급 |
5만9170 |
6만740 |
5만1820 |
5만3230 |
?
?
?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19년 |
145만6400 |
129만4600 |
124만700 |
114만2400 |
98만800 |
55만1800 |
2020년 |
149만8300 |
133만1800 |
127만6300 |
117만3200 |
100만7200 |
56만6600 |
(증가액) |
41,900 |
37,200 |
35,600 |
30,800 |
26,400 |
14,800 |
2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 ‘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 ’19년 8.51% 대비 1.74%p 증가 소득 대비로는 0.68%(‘19년 0.55%)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증가 (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분위의 경우 평균보험료 2,011원, 세대 당 평균급여비 42,620원이며,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당 평균급여비는 998,976원의 급여 혜택 ▷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처음으로 영향 받는 사회보험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최근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 * ‘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 건강보험료율(6.67%, ‘20년)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년)
??? * 다른 나라의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9년) : 독일 3.05%, 일본 약 1.5%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 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장기요양 보험료율 |
4.05 |
4.78 |
6.55 |
6.55 |
6.55 |
6.55 |
6.55 |
6.55 |
6.55 |
6.55 |
7.38 |
8.51 |
10.25 |
소득대비 보험료율 |
0.21 |
0.24 |
0.35 |
0.37 |
0.38 |
0.39 |
0.39 |
0.40 |
0.40 |
0.40 |
0.46 |
0.55 |
0.68 |
건강보험료율 |
5.08 |
5.08 |
5.33 |
5.64 |
5.80 |
5.89 |
5.99 |
6.07 |
6.12 |
6.12 |
6.24 |
6.46 |
6.67 |
?
?
□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 * 수급자 증가율: ’10~’16년 연평균 9% → ’17~’19년 연평균 14%
??? * 지출 증가율: ’10~’16년 연평균 10.7% → ’17~’19년 연평균 23%
?
<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현금흐름 기준) >
(단위 : 억 원)
|
?08 |
?10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예상) |
? 수 입 |
7,518 |
27,720 |
34,706 |
37,472 |
40,439 |
43,253 |
46,635 |
50,846 |
60,657 |
74,844억 |
? 지 출 |
5,731 |
25,547 |
29,113 |
32,915 |
37,399 |
42,344 |
47,067 |
54,139 |
66,758 |
82,374억 |
? 당기수지 |
1,787 |
2,173 |
5,593 |
4,557 |
3,040 |
909 |
△432 |
△3,293 |
△6,101 |
△7,530억 |
? 누적수지 |
1,787 |
5,407 |
15,018 |
19,575 |
22,615 |
23,524 |
23,092 |
19,799 |
13,698 |
6,168억 |
(적립 개월 수) |
3.8 |
2.6 |
7.2 |
8.4 |
8.6 |
7.9 |
7.0 |
5.0 |
2.5 |
0.6개월 |
보험료수지 |
1,184 |
4,036 |
13,348 |
17,908 |
21,028 |
22,045 |
21,773 |
17,684 |
10,996 |
3,466억 |
의료급여수지 |
603 |
1,371 |
1,670 |
1,667 |
1,587 |
1,479 |
1,319 |
2,115 |
2,702 |
2,702억 |
보험료율(%) |
4.05 |
6.55 |
6.55 |
6.55 |
6.55 |
6.55 |
6.55 |
6.55 |
7.38 |
8.51 |
(소득 대비) |
0.21% |
0.35% |
0.38% |
0.39% |
0.39% |
0.40% |
0.40% |
0.40% |
0.46% |
0.55% |
세대당평균보험료(원) |
2,543 |
4,584 |
5,476 |
5,696 |
5,909 |
6,120 |
6,375 |
6,581 |
7,600 |
9,069원 |
수급자수(천 명) |
214 |
316 |
342 |
378 |
425 |
468 |
520 |
585 |
671 |
770 |
?
?
?
?
?○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이 >
?
?
구분 |
2018년 7월(확대 전) |
|
2019년 7월(확대 후) |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
경감률 |
50% |
⇒ |
60% |
본인부담액 (최대) |
월 19만8000원 |
월 17만1000원 |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경감률 |
0% |
40% |
|
본인부담액 (최대) |
월 39만7000원 |
월 25만7000원 |
?
□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17년 6.55% → ’18년 7.38% → ’19년 8.51%)
?○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
(단위 : 세대 수, 원)
?
?
?
구분 |
’19년 보험료 |
’20년 예상 보험료 |
증가액 |
‘19년 세대당 급여비 |
계(25,294,904세대) |
9,069 |
11,273 |
2,204 |
18,276 |
1분위 |
2,011 |
2,499 |
488 |
42,620 |
2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