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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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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
?
?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

?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2.74
2.66
2.71
2.67
2.89
2.87
2.66
2.48
?
?
?
?
?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1’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 (단위 :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19
2020
2019
2020
1등급
69150
7990
6590
62230
2등급
64170
65870
56220
57750
35등급
59170
6740
51820
53230
?
?
?
?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9
1456400
1294600
124700
1142400
98800
551800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증가액)
41,900
37,200
35,600
30,800
26,400
14,800
?
2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 ’198.51% 대비 1.74%p 증가
소득 대비로는 0.68%(‘190.55%)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9,069원에서 202011,273원으로 증가
(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분위의 경우 평균보험료 2,011, 세대 당 평균급여비 42,620원이며,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당 평균급여비는 998,976원의 급여 혜택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처음으로 영향 받는 사회보험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최근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 * ‘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 건강보험료율(6.67%, ‘20년)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년)
??? * 다른 나라의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9년) : 독일 3.05%, 일본 약 1.5%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장기요양
보험료율
4.05
4.78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소득대비 보험료율
0.21
0.24
0.35
0.37
0.38
0.39
0.39
0.40
0.40
0.40
0.46
0.55
0.68
건강보험료율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6.24
6.46
6.67
?
?
?

□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 * 수급자 증가율: ’10~’16년 연평균 9% → ’17~’19년 연평균 14%
??? * 지출 증가율: ’10~’16년 연평균 10.7% → ’17~’19년 연평균 23%
?
<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현금흐름 기준) >
(단위 : 억 원)

08
10
12
13
14
15
16
17
18
19
(예상)
수 입
7,518
27,720
34,706
37,472
40,439
43,253
46,635
50,846
60,657
74,844
지 출
5,731
25,547
29,113
32,915
37,399
42,344
47,067
54,139
66,758
82,374
당기수지
1,787
2,173
5,593
4,557
3,040
909
432
3,293
6,101
7,530
누적수지
1,787
5,407
15,018
19,575
22,615
23,524
23,092
19,799
13,698
6,168
(적립 개월 수)
3.8
2.6
7.2
8.4
8.6
7.9
7.0
5.0
2.5
0.6개월
보험료수지
1,184
4,036
13,348
17,908
21,028
22,045
21,773
17,684
10,996
3,466
의료급여수지
603
1,371
1,670
1,667
1,587
1,479
1,319
2,115
2,702
2,702
보험료율(%)
4.0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소득 대비)
0.21%
0.35%
0.38%
0.39%
0.39%
0.40%
0.40%
0.40%
0.46%
0.55%
세대당평균보험료()
2,543
4,584
5,476
5,696
5,909
6,120
6,375
6,581
7,600
9,069
수급자수(천 명)
214
316
342
378
425
468
520
585
671
770
?
?
?
?
?

?○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이 >
?
?
구분
20187(확대 전)

20197(확대 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경감률
50%

60%
본인부담액
(최대)
198000
171000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경감률
0%
40%
본인부담액
(최대)
397000
257000
?
?

□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17년 6.55% → ’18년 7.38% → ’19년 8.51%)
?○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
(단위 : 세대 수, 원)
?
?
?
구분
’19년 보험료
’20년 예상 보험료
증가액
‘19년 세대당 급여비
(25,294,904세대)
9,069
11,273
2,204
18,276
1분위
2,011
2,499
488
42,620
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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