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btn_textview.gif

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044-205-41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카니발KA4 D2U 아스트라블루 카페인트 스프레이 락카
칠성상회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