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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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09:23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 근로자 연말정산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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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종전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외국어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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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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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등이 국가를 대신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산해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2018년 기준 약 1,800만 명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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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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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연말정산 절차의 불편 사항과 공제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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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 또한, 회사 등이 폐업하거나 부도·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준다.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돼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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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초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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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62만 명에 이르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외국어 지원 기능이 없다. 연말정산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 보급도 미흡해 관련 공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
○ 한편, 부(父) 또는 모(母)가 재혼해 가족이 된 계부나 계모를 친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양육한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이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위탁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의 아동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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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양육이 어렵게 된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도록 위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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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정범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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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전자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로부터 조기에 제출받아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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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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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장기주택마련 대환대출도 금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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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보급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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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계부나 계모를 계속 부양하면 계부모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에게도 기본공제 혜택을 주도록 2020년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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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가정위탁부모,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근로자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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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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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등이 국가를 대신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산해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2018년 기준 약 1,800만 명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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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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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연말정산 절차의 불편 사항과 공제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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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직자들이 전년도 직장에 연락을 해서 관련 자료 수집을 직접 하는 것은 번거로움. 퇴직을 했다는 것은 좋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좋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아무 감정이 없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시 연락을 취한다는 것은 서로 민망하며, 관련 자료를 쉽게 보내주지 않는 등 전 직장의 갑질도 행해짐 (2018.11월 국민신문고) |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개인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201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 874,880원이 발생했으나 OO세무서에서 회사의 체납세금에 상계 처리해 이를 지급받지 못함 (2016.12월 고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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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초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 10년 전 은행에서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후 2017년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았음. 그 이후 연말정산 때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이자상환액 조회가 되지 않아 매년 은행을 방문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함. 은행에 문의하니 대출 시점이 주택구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이자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대환대출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 개선해 주기 바람 (2019.1월 국민신문고) |
○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62만 명에 이르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외국어 지원 기능이 없다. 연말정산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 보급도 미흡해 관련 공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
?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신청서는 내용이 어렵고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한국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담당자도 외국인에게는 적극적으로 공제 서류를 요청하지 않음 (2019.3월 권익위, 주한OO대사관 간담회) ?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는 1) 공인인증서와 2) 한국어능력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용할 수 있음. 최소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이라도 국가별 언어로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회사에 서류 제출이 쉬워져 회사 담당자도 연말정산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임 (2019.3월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이동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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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양육이 어렵게 된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도록 위탁하는 제도
?아버님이 사망하신 다음해부터 계모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함.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도 가족관계가 이어지는 가정의 경우 연로하신 계모님의 부양을 자식들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식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됨 (2019.2월 국민신문고)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정범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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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전자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로부터 조기에 제출받아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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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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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장기주택마련 대환대출도 금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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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보급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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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계부나 계모를 계속 부양하면 계부모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에게도 기본공제 혜택을 주도록 2020년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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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가정위탁부모,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근로자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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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