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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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18:46
□ 국방부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군사법원은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열린 군사법원으로서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2017년부터 개최하였다.
ㅇ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에 진출하였다.
□ 경연대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5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 이번 대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재윤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前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ㅇ 심사는 5개 조의 군 검사팀과 변호사팀 경연을 심사위원이 확인해 최우수팀과 최우수 변론 개인 등을 각각 선발하였다.
ㅇ 최우수 팀인 겨루(인하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 오영서(겨루)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상금 100만원 등을 각각 수여하였다.
□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육군 대령)은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군사법제도에 낯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조금이나마 군사법제도에 대해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군사법원으로 되어가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의미를 설명하였다.
□ 국방부는 이번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법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더욱 더 공정한 법의 집행을 통하여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