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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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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11월12일(화)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김남미(044-205-35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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