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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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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노동계와 정부는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교원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윤종혁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 연구교수 이하 ‘교원 근면위’)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찬성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재적의원 15명 중 14명 참석, 14명 전원 찬성(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교원 근면위는 6월 28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였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하였고, 


 또한,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하였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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