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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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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48약관 심사하여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시정을 요청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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