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btn_textview.gif

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10.18.() 203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 한전원자력연료()(KNF)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및 2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 보조 기기 추가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연료봉 가공 방법, 설비 사양 확정 반영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을 의결하였다.

*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를 생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용 연료 개발을 연구

(보고 제1)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보고받았다.

* 중대사고 등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 계획 등을 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 계획으로, 한수원은 ‘196월 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

(보고 제2)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10월 신청한 기장연구로 운영허가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심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3) 향후 5년간(’25~’29)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무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담은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보고받았다.

*방사능방재법18·34조 및재난안전법2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최종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


<별첨: 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

(보고 제1) APR1400 원전(새울 1·2, 신한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관련 보고

(보고 제2) 기장 연구로 운영허가 심사 계획()

(보고 제3) 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HC-0092 쫀득쿵 자동차 대시보드 논슬립차량용 거치대
칠성상회
파버카스텔 알버트뒤러 수성색연필 낱개 색상선택
칠성상회
FAX L380SK 캐논 슈퍼재생토너 검정
바이플러스
마법의 고민 해결책 인생 해답책 소라고동 고민책 정답책 마법책 마법의책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