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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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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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