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9월 9일(월)부터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편의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받던 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정보, 의사소견 등을 전원 대상 병원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기존 진료기록 사본, MRI, CT 등 의료영상 CD를 발급받지 않고도 새로 방문하는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연속적 진료 제공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2016년 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의료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소*와 협력의료기관 등 약 9,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45개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전송도 가능하다. 영상정보 교류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전송받은 의료영상을 웹 뷰어로 확인할 수 있다.
* 거점의료기관: 원활한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병?의원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총 61개 기관)
그러나, 현재의 의료영상 공유방식은 전원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한 곳으로만 공유할 수 있고, 시스템의 활용 여부도 의료진이 결정하여 환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가 의료영상 CD 발급을 요청할 때, CD 발급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상 파일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환자가 다른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환자가 CD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진료기록요약지’에 의료영상을 등록(첨부)하고,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기록요약지’의 첨부된 의료영상을 확인·활용하는 체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방식의 의료영상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내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교류방식을 검증하고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모일 현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거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며, 사업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k-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별도로 CD를 발급받고 전달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검사를 예방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환자의 진료 경험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은 더 이상 CD 발급 및 제출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적 자료발급, 접수 자동화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요
2.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