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 보험료율 동결: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보험료율 (인상률) |
5.33% (4.9%) |
5.64% (5.9%) |
5.80% (2.8%) |
5.89% (1.6%) |
5.99% (1.7%) |
6.07% (1.35%) |
6.12% (0.9%) |
6.12% (동결) |
연 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보험료율 (인상률) |
6.24% (2.04%) |
6.46% (3.49%) |
6.67% (3.2%) |
6.86% (2.89%) |
6.99% (1.89%) |
7.09%* (1.49%) |
7.09% (동결) |
7.09%* (동결) |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24년과 동일)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10.10.까지 1개월 연장, 기존 약 1,883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한시 지원(’24.9.30까지, 약 285억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상세본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 위원회는 이날 ’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4번째 보험료율 동결 결정(‘09, ’17, ‘24, ’25)
○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 준비금 27조 원 (‘24.7월말 기준)
□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하여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 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확대, 고난도·고위험의 외과계 수술 및 내과계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 인상, 분만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 또한, 보건복지부는 ’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 밝히며,
○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방안을 보안하여 추진 예정이다.
* 항생제 사용 중재활동, 항생제 사용량 및 관련 질환 발생 모니터링, 의료진 대상 교육 등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였다.
□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였다.
-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 또한, 오는 추석연휴 기간(9.14~18, 5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하여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적용)
□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