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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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15:21
- 6.19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은 대부분 旣조치 또는 조치 이행 중
-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25년 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
- 직장어린이집,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주요 과제 구체화 및 지원 신설·추가 확대
-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대응 확산
- 9월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0일(금)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旣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다.
□ 특히, 8월에는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부담 완화, ③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① 6.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150→최대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월 최대80→120만원)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월 10~40→20~60만원)하였다.
②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여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5~10%p)하였다.
③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1.3→2.5억원, 3년 한시)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최대3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10→12개소)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하였다.
□ 또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하였다.
①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의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 우선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 아울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9.11,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②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4~’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하여 총 6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85㎡ 이하→초과 가능)한다.
③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되었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소득기준 8→9구간)하여 약 50만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한다.
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①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9월 입법예고)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도 개최(8.6)하였다.
②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假지정(8.21)하였다.
또한,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Fast Track」 도입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2~8.31) 하였다.
③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旣발표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본인부담 5→0%)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2~9.11) 하였다.
④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소위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정부 대응과 더불어 지난 한달 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① 먼저,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출범(8.23)하였다.
앞으로 추진본부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각 분야에 걸쳐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범사회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각 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저출생 극복 노력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민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8.21)하였다.
이는 저출생 대책 발표(6.19)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 사례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출연된 재원은 향후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外 별도의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③ 한편, 개별 기업·시중은행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육아 등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이에 더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적극 출시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① 먼저,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칭)「미래세대자문단」(전국단위 약 100명)도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③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 등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과 문화에 담긴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구성원 간 이해, 소통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Outcome)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하며,
ㅇ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제1호 출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밝히며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