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라면 청렴!”…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직자라면 청렴!”…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와 함께
- 국민권익위, 2024년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핵심 내용, 위반 사례 및 기관별 내부 운영 규정 제정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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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령 |
주요 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행위기준별 주요 위반사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기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하는 음식물 가액 범위(최근 개정, 3만원→5만원)등을 포함한 법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주요 결정례집 제공 |
공직자 행동강령 |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 관련 규정 및 특혜의 배제 등 법령의 주요 내용 ▴행동강령 제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공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운영 안내 |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