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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 기후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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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진식 (044-201-6640)  기후전략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철 (044-201-664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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