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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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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를 제정하여 외국인 편의성 제고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강준엽(044-205-647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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