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금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 0 98 0 08.21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6555&cal… + 1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