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평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 0 64 0 08.15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927&cal… + 1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평화이엔지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