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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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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정비하는 등의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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