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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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1:17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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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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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ㅇ▲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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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 (국민안전 : 19건)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
▲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機體 등록기준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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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 16건)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시설점검?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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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내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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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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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일시 |
안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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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9.19)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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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10.1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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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10.17)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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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10.31) |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
□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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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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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필요한 분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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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①스마트시티 ②VR·AR ③신재생에너지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맞춤형헬스케어 ⑦지능형로봇 ⑧드론 ⑨차세대통신 ⑩첨단소재 ⑪지능형반도체 ⑫혁신신약 ⑬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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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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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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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18.10)하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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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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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개 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인간업체, 학계 등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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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습니다.
□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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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ㅇ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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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발전양상 |
조종 비행 |
자율 비행 |
|||
(개념) |
원격 조종 |
부분 임무위임 |
임무위임 |
원격감독 |
완전자율 |
사람이 직접 조종 |
고난도 임무만 사람이 직접 조종 |
사람 임무 부여 → 드론 자율비행 |
드론 자율비행, (필요시) 사람 개입 |
사람 개입 불요 |
ㅇ (수송능력) 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수송능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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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발전양상 |
화물 적재 |
사람 탑승 |
|||
(개념) |
화물 10kg 이하 5km 미만 |
화물 50kg 이하 5~50km |
2인승(200kg) 5~50km |
4인승(400kg) 50~500km |
10인승(1톤 이상) 500km 이상 |
ㅇ (비행영역) 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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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발전양상 |
인구 희박지역 |
인구 밀집지역 |
||||
(개념) |
비가시권 비도심 지역 |
가시권 도심지역 |
비가시권 도심지역 관제국 이용 |
전파 비가시권 도심 전파음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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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발전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이후 |
연 도 |
현재 ~ 2020 |
2021 ~ 2024 |
2025 ~ |
비행방식 |
원격 조종 |
부분 임무위임 |
자율비행(임무위임-원격감독) |
수송능력 |
화물 10kg 이하 |
화물 50kg 이하 |
2인승(200kg)
~ 10인승(1톤) |
비행영역 |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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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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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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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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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수행('15∼'18), 김포공항('19.10∼) 및 인천공항('20.6∼) 시범운용 예정
** '19년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차단·교란(재밍)을 통한 드론 제압장비 개발·실증 추진(육군·경찰·한수원 공급 예정)
***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 R&D 진행 중이며 '24년 실전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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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하여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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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항공촬영 등)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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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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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곳 : 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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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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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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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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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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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3) 및 실용화(‘25)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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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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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19.8)을 신설하여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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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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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관이 함께하는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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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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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