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 ()대덕**(이하 표기는 생략)?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4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화일류 제본용 인덱스 내지 무지 A4 5분류 10세트
칠성상회
묶음 포스트잇 플래그 분류용 종이 670-5PN x 6EA
바이플러스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