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 0 59 0 07.23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2386&cal… + 1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주) 및 (주)대덕**(이하 ㈜ 표기는 생략)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4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