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 0 59 0 07.22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2169&cal… + 1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기준·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