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
- 물놀이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 많아… 올바른 사용으로 사고 예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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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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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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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위해접수(건) : (’19년) 82건 → (’20년) 46건 → (’21년) 48건 → (’22년) 56건 → (’23년)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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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보드·수상스키 안전사고는 20~30대에서 다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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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으며,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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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의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10대 이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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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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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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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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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하여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암링자켓(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머리 열상, 흉부 골절, 손가락 절단 등) 발생 ?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로 인한 안구 손상 발생 ? 수영 중에 튜브와 부딪혀 안구 출혈, 눈 주변 열상 등 상해 발생 ?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제보 ?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부력튜브가 등에 위치)하여 안면이 수중에 잠겨 어린이 익사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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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올바른 사용과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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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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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 등) 사용 전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가 얼굴에 잘 밀착되어 물이 새지 않는지 점검, (구명조끼·튜브 등) 공기 빠짐이 없는지 부력이 충분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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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기관은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물놀이 시 안전 주의사항(붙임 3 참조)과 ▲ 물놀이용품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4 참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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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물놀이용품 주요 사고 사례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4.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