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적자에도 억대 ‘배당잔치’..줄줄 새는 서울버스 ‘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과 공적 관리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민간버스회사로 하여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임
○ 버스준공영제는 사고감소, 차량고급화,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비용보조가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총 운송수입 1조 2,978억원, 총운송비용 1조 5,824억원
○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도 주주에 대한 투자보수인 ‘이윤’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님
? 보도된 송파구 소재 A사는 `18년 기준 10,590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17년말 기준 누적이익잉여금이 약 84억원으로 5억원 배당금지급에 위법성은 없음
○ 아울러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임원급여의 수준을 서울시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표준운송원가상 임원인건비는 차량 1대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회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항은 없음
○ 단, 서울시는 일정액 이상의 임원연봉을 지출하면 인센티브 지급평가에 감점하는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원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100대 보유기준 약 1.51억원), `19년 부터는 특정인이 다수 회사에 재직하여 임원연봉을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확대, 외부회계법인을 市-사업조합이 공동선임하는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19.10월)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서울시의 준공영제 개선계획에는 운전직 인건비 및 연료비에 실비 지급 대신 일정한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개선안을 포함하였으며,
? 현행 실비정산 방식 하에서도 회사의 지출비용은 급여대장 확인, 실제 이체내역 확인 등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지급하여 왔음
○ 이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도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진 요인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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