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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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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 추진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6.24.~8.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6월 24일(월)부터 8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박찬혁(044-205-37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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