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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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1:01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 간접흡연 노출 감소를 위해 실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할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연구책임자: 한국환경보건학회 이기영 교수) 결과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 수 있음
* (업태별 흡연실 설치율) PC방 94.8%(116 중 110개소), 당구장 87%(100 중 87개소), 볼링장 83%(18 중 15개소), 스크린골프장 60%(35 중 21개소)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여 실내 초미세먼지(PM2.5)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하여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0 ?g/m3 이하)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 ?g/m3, 최대 농도는 188.3 ?g/m3로 조사되었고,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 pg/mg), 스크린운동장*(평균 842±1224 pg/mg)과 PC방(평균 408±391 pg/mg)이 카페(평균 167±151 pg/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사격장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 코티닌은 담배 주요성분인 니코틴 대사산물, NNAL은 담배 내 발암물질인 NNK의 대사산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mL)과 NNAL (평균 2.07pg/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mL, NNAL 1.09p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약 2.4배, 약 1.9배).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대값 21.40ng/mL)과 NNAL(최대값 12.90pg/mL)이 검출되어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19.5.20.)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http://www.mohw.go.kr/보도자료/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간다!
<붙임>
- 간접흡연 노출 감소를 위해 실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할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연구책임자: 한국환경보건학회 이기영 교수) 결과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 수 있음
* (업태별 흡연실 설치율) PC방 94.8%(116 중 110개소), 당구장 87%(100 중 87개소), 볼링장 83%(18 중 15개소), 스크린골프장 60%(35 중 21개소)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여 실내 초미세먼지(PM2.5)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하여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0 ?g/m3 이하)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 ?g/m3, 최대 농도는 188.3 ?g/m3로 조사되었고,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 pg/mg), 스크린운동장*(평균 842±1224 pg/mg)과 PC방(평균 408±391 pg/mg)이 카페(평균 167±151 pg/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사격장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 코티닌은 담배 주요성분인 니코틴 대사산물, NNAL은 담배 내 발암물질인 NNK의 대사산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mL)과 NNAL (평균 2.07pg/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mL, NNAL 1.09p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약 2.4배, 약 1.9배).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대값 21.40ng/mL)과 NNAL(최대값 12.90pg/mL)이 검출되어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19.5.20.)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http://www.mohw.go.kr/보도자료/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간다!
<붙임>
- 용어설명
- 연구개요 및 주요 연구결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