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양질의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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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2:00
양질의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참여기관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25개소 증가한 70개소로 확대 -
의·한 협진 서비스 ☞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
< 요 약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9년 7월 19일)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기관을 2019년 10월 15일 지정하였다. □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25개소가 증가한 70개소를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에서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된 점을 반영하여 협진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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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2019년 10월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19년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기간(’19.10월~‘20.12월) 동안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 *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16.7월∼‘17.11월, 13개 기관 참여)
??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17.11월∼‘19.10월, 45개 기관 참여)
□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하였다.
?? * 1단계 협진 시범사업 참여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자(171명)의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 조사, ’16.7월∼’17.6월)
?○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하여 총 70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 [붙임 1]
< 협진 3단계 시범기관 선정 결과(지역별) >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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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
대전 충청 |
광주 전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선정 기관수 |
70 |
35 |
1 |
8 |
13 |
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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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 * (성과 평가)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 평가 실시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 협진 다빈도 질환 대상 협진군-비협진군 간 총 치료비용 등 비교 결과 >
질환명 |
총 치료기간 |
총 치료비용 |
안면신경장애(G51)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7.95~9.93일 감소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4만1617원~7만3419원 감소 |
추간판장애(M51)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8.21~14.79일 감소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7만5011~14만4624원 감소 |
뇌경색증(I63)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29.75~36.76일 감소 |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13만4039~23만2339원 감소 |
* 자료: 성향점수매칭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 통해 협진군과 비협진군 간 비교(’17.11~’18.6월 진료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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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 된 바 있다.
□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인 차등 보상방식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 -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 협진기관 등급별 수가 수준(안) >
('19년 병원급 단가 기준)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일차협의진료료* |
약 2만3460원 |
약 1만9550원 |
약 1만5640원 |
지속협의진료료** |
약 1만7010원 |
약 1만4180원 |
약 1만1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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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 한 경우 수가 산정
? ** 이후 협진 시 수가 산정(최소 2주 간격으로 청구 가능)
?○ 또한,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붙임 3 참조)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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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의-한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
2.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요약
3. 협진 대상 질환(협진 3단게 시범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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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