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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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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렴韓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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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 14일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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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구조금 지급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처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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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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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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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항목을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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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권익위에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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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과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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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섭 공동의장은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에 주력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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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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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왼쪽에서 세 번째)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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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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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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