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4.22)
-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07% (전년대비 0.06%p↑)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였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하였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촉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ㅇ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9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ㅇ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였다.
□ 공공기관 1,040개 중에서 585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였으며, 비율은 작년보다 56.3%로 작년보다 4% 증가하였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는 약 464억 원(구매 비율 1.60%)으로 단독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하였으며,
ㅇ (재)우체국시설관리단(기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약 51억 원)의 14.9%(약 7.6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기록하였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여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2023년 말 기준 790개가 지정되어(전년 762개소)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ㅇ 2023년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는 14,578명으로 전년 14,283명 대비2.0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3,216명이다.
ㅇ 장애인근로자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9,592명(전체의 72.5%), 자폐성장애 858명(전체의 6.49%), 정신장애 849명(전체의 6.42%)순의 비중으로 근로하고 있다.
< ② 2024년 공공기관 우선구매계획 >
□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하였다.
□ 2024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1,020개소로 신규 지정 3개소와 지정 해제 23개소를 반영하여 2023년 1,040개소 대비 20개소가 감소하였다.
ㅇ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개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이다.
ㅇ 지정해제 공공기관은 23개소로 2024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전환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3개소를 지정 해제한 것을 반영하였다.
□ 공공기관의 2023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4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4월 중 공표하고,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는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③ 24년도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 >
□ 위원회에서는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취지의 특별법 개정(`24.2월) 후속조치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우선구매비율을 ‘2%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구매목표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25년 공공기관 구매계획 제출 시부터 기존 구매비율 외에 구매할 품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3년 연속 의무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면 교육의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도 개선한다.
ㅇ 위반행위에 따른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장애인 고용기준 미충족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의 적용 차수도 기존 4회에서 3회로 단축할 계획이다.
* (현행) 지정요건 미달 시 처분 → (변경 안) ?신청자 적격성 위반 ?장애인 고용, 직접생산 기준 미달 ?그 밖의 기준 미달로 세분화
ㅇ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중지했던 생산시설 정기 점검을 재개하여 지정요건 준수 여부와 시정조치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생산시설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여 지원한다.
ㅇ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 개척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정부는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였다. 박람회는 서울 양제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0월 10~1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ㅇ 공공기관이 구매 가능한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도 계속한다.
□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ㅇ“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