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안전한 규제자유특구 위해 현장 점검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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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08:47
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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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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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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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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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지역 | 강원 | 대구 | 충북 | 세종 | 전남 | 경북 | 부산 |
점검일자 | 10.15 | 10.17 | 10.14 | 9.3 | 10.16 | 10.16 | 10.15 |
현장점검반 구성 |
중기부, 지방청, 관계부처, 지자체, KIAT, 특구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 |
점검기간은 10.14(월)부터 10.17(목)까지 4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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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7.17)에서 제기된 특구의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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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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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에 대해 검토했으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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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추후 2차 점검(‘19.11월)을 통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20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