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앙-지방 사회보장분야 협력 강화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영남권 설명회 개최
중앙-지방 사회보장분야 협력 강화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영남권 설명회 개최
- 2024년 4번째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영남권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 대상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소통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4일(목) 오후 1시 30분에 영남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①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②사례로 살펴보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③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Q&A, ④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⑤영남권 사회보장제도 현장 협의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목) 수도권 ▲2월 5일(월) 충청권 ▲3월 13일(수) 강원권 설명회에 이어 네 번째이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
또한,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설명회를 통하여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서 영남 권역 사회보장제도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원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지원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남 지역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며, “이와 같은 현장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남권 설명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