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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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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41()부터 430()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2024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대상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에너지자립을 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 마을 환경,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지열,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하나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 불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상담,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2년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공모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재생에너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자체 사업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24.5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조혜윤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 (RE100) 실증지원사업으로 농촌주민들의 화석연료 사용 및 전기 사용량 절감 등으로 농촌 마을이 탄소배출 저감, 지역의 청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 사업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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