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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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16:15
1. 관련기사 : “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여행 제한” 관련 보도 * 메디게이트뉴스 ’24.2.21.
2. 설명내용
○ 병역의무자는「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및 「병역법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출국 전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 및 세부 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에 따르면,
- 소속기관에서 복무·수학·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함
※ 이 경우 ‘퇴직 등’ 확인은 의무사관후보생(병역의무자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아닌, 소속기관 퇴직 처리 여부를 통해 확인
○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임
○ 기사에 보도된 병무청 문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허가 민원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외여행 민원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임
2. 설명내용
○ 병역의무자는「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및 「병역법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출국 전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 및 세부 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에 따르면,
- 소속기관에서 복무·수학·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함
※ 이 경우 ‘퇴직 등’ 확인은 의무사관후보생(병역의무자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아닌, 소속기관 퇴직 처리 여부를 통해 확인
○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임
○ 기사에 보도된 병무청 문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허가 민원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외여행 민원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