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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용도지구 해제 요구 고충민원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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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해제 요구 고충민원
해결 나선다

 

- 부산검찰청 인근 지역, 10년 전 공용시설물보호지구 지정으로 개발 어려워

- 김태규 부위원장, 부산검찰청·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민원해결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부산검찰청 인근에 지정된 공용시설물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설명을 들은 뒤 부산검찰청에서 신청인, 부산시, 부산시 연제구, 부산고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용시설물보호지구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고충민원 현장인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45-2번지 일원(이하 민원지역)은 당초 준주거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 건축에 제한이 없었으나, 2012년 부산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이 지역이 20131030공용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이에 토지주인 ㄱ건설()민원지역은 공용시설물보호지구에 묶여 개발할 수 없고 노후화된 주택지로 슬럼화돼 있으니 이를 해제해 주변 다른 지역처럼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전국 광역지자체 11개 검찰청 인근에 공용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사례는 부산검찰청 인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부산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10년이 지났고, 최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변이 고층화되어 있고, 해제 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공용시설물보호지구 유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그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 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는 생물과 같이 항상 변하므로 현재와 미래의 도시기본계획의 관점에서 공용시설물보호지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에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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