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양산산림항공, 적극행정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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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4:55
양산산림항공, 적극행정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소극행정 처벌 강화 등 공직자 인식 개선 -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숙희)는 9월30일 전 직원 및 양산국유림관리소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및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산림교육원 김숙경 교수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숙경 교수는 적극행정을 주제로 적극행정의 개념 및 면책기준, 산림항공분야에서의 적극행정 사례, 공직자의 소극행정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과 금품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조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날 적극행정 사례로 산림항공본부의 산림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야간 산불상황 파악 및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발표했다.
김숙희 소장은 “사고를 막기 위해 부두에 정박만 하는 배는 의미가 없듯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