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제시
정책
0
457
0
2019.09.30 14:23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제시
-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여 연구현장 혼란 방지 및 연구관리 효율성 유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27일(금)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
ㅇ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부처는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
ㅇ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로
*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 운영(’18.2., KISTEP 조사 기준)
?
ㅇ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고
?
ㅇ 정부부처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절차로 인해 기관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연계가 제한되었으며,
?
ㅇ 정부의 규정·서식 간소화 등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별 개정시차나 반영 기준·수준 등이 달라 현장 착근이 지연되거나 연구자 체감 효과가 미미하였다.
?
?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
ㅇ 작년부터 연구자 인식조사(정부 R&D 수행자 약 13만명 대상, 4,909명 응답, ’18.1~2),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18.2~4)을 통해 현황조사 및 표준화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
ㅇ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1차 총 43명, 2차 총 30명)하여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18.8.29.~’19.8.).
?
□ 이번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이한 업무 기준·절차, 용어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②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였다.
?
③ 창의·선도적 연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하였다.
?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20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
○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 마련하고,
?
○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현장 목소리가 규정과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