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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을 나들이 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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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개선과 이경자(044-205-422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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